화학물질안전원 기본운영규정 제11조 (기획운영과)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6-03-05예규소관 · 화학물질안전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기타 화학물질안전원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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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기획운영과장은 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ㆍ공업연구관ㆍ보건연구관ㆍ환경연구관 또는 수석전문관으로 보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획운영과장은 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ㆍ공업연구관ㆍ보건연구관ㆍ환경연구관 또는 수석전문관으로 보한다.
②기획운영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 한다.1. 주요업무 계획 수립 및 점검2. 책임운영기관 사업계획 수립 및 점검3. 성과관리 시행계획 수립 및 점검4. 국회 대응 업무5. 홍보 업무6. 연구(개발)사업 총괄 관리7. 일반서무8. 인사업무9. 회계업무10. 예산 및 결산 업무11. 감사업무12. 물품관리13. 국유재산관리14. 청사 운영ㆍ관리15. 비상대비 업무16. 당직업무17. 조직 및 정원 관리18. 민원사무처리19. 사회적 가치에 관한 업무20. 중대재해 예방ㆍ대응 안전보건관리 체계 구축 및 이행21. 기타 타과에 속하지 아니한 사항
③제2항 각 호에 따른 업무의 구체적인 사항 및 기타 그밖의 업무는 「화학물질안전원 위임전결규정」 "별표1"의 위임전결사항을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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