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안전원 기본운영규정 제32조 (예산의 운영범위)
이 법령의 자료
이 규정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기타 화학물질안전원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안전원은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른 환경개선특별회계로 운영하되, 특별회계에 별도의 책임운영기관 항목을 설치하고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기관에 준하는 예산 운영상의 자율성을 갖는다.
2. 조문 관계도
화학물질안전원 기본운영규정 제3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국가첨단전략사업 사전위험성 평가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제25조제1항에 따라 2027년 12월 31일까지 별표 1의3에 따른 한시정원을 안전원에 둔다.
위임 근거 · 「기후에너지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제53조의2제2항 후단에 따라 전문직공무원을 두는 하부조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기획운영과2. 사고대응총괄과3. 화학사고조사분석팀4. 화학안전정보과5. 사고예방심사과6. 유해성관리과7. 교육훈련혁신팀8. 화학물질등록평가팀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위임 조문 · 이 규정은「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18조제3항 및 「화학물질안전원 기본운영규정」제12조제2항제2호에 따라 화학물질안전원 화학사고종합상황실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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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화학물질안전원 기본운영규정 제3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05 시행된 화학물질안전원 기본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화학물질안전원 기본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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