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안전원 기본운영규정 제13의3조 (유해성관리과)

공식 조문
시행 · 2026-03-05예규소관 · 화학물질안전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기타 화학물질안전원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유해성관리과장은 공업연구관ㆍ보건연구관ㆍ환경연구관 또는 수석전문관으로 보한다.
유해성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殺生物劑)의 승인 및 평가에 관한 사항2.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승인 기준 및 평가방법 등 기술개발에 관한 조사ㆍ연구3.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성 연구 등에 관한 사항4. 생활화학제품ㆍ살생물제의 시험ㆍ검사기관 지정기준 및 평가ㆍ관리에 관한 사항5.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물질ㆍ제품 정보공개 및 제공
제2항 각 호에 따른 업무의 구체적인 사항 및 기타 그밖의 업무는 「화학물질안전원 위임전결규정」 "별표1"의 위임전결사항을 따른다.

2. 조문 관계도

화학물질안전원 기본운영규정 제13의3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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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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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화학물질안전원 기본운영규정 제13의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05 시행된 화학물질안전원 기본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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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