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안전원 기본운영규정 제13조의3 (유해성관리과)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기타 화학물질안전원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유해성관리과장은 공업연구관ㆍ보건연구관ㆍ환경연구관 또는 수석전문관으로 보한다.
②유해성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殺生物劑)의 승인 및 평가에 관한 사항2.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승인 기준 및 평가방법 등 기술개발에 관한 조사ㆍ연구3.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성 연구 등에 관한 사항4. 생활화학제품ㆍ살생물제의 시험ㆍ검사기관 지정기준 및 평가ㆍ관리에 관한 사항5.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물질ㆍ제품 정보공개 및 제공
③제2항 각 호에 따른 업무의 구체적인 사항 및 기타 그밖의 업무는 「화학물질안전원 위임전결규정」 "별표1"의 위임전결사항을 따른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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