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안전원 기본운영규정 제13조의4 (교육훈련혁신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기타 화학물질안전원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교육훈련혁신팀장은 공업연구관ㆍ보건연구관ㆍ환경연구관 또는 수석전문관으로 보한다.
②교육훈련혁신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화학안전 교육훈련2. 비대면 원격교육 프로그램 운영3. 수입대체경비 운영4. 온라인교육시스템 운영ㆍ관리5. 교육ㆍ훈련 시설 및 장비 운영ㆍ관리6. 교육동 운영ㆍ관리7. 생활관 운영ㆍ관리8. 안전교육 전문기관 관리9. 교육ㆍ훈련 시설 중대재해 예방 및 운영ㆍ관리 업무
③제2항 각 호에 따른 업무의 구체적인 사항 및 기타 그밖의 업무는 「화학물질안전원 위임전결규정」 "별표1"의 위임전결사항을 따른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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