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안전원 기본운영규정 제5조 (사업운영계획의 수립 및 승인)

공식 조문
시행 · 2026-03-05예규소관 · 화학물질안전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기타 화학물질안전원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화학물질안전원의 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으로부터 부여된 사업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사업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사업목표를 부여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1항의 사업운영계획에는 기본적으로 사업운영의 목표, 주요사업의 추진방향 및 추진계획 등 기관운영의 개선과 소관업무 발전을 위한 계획이 포함되어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화학물질안전원 기본운영규정 제5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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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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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화학물질안전원 기본운영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05 시행된 화학물질안전원 기본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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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