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안전원 기본운영규정 제13조의5 (화학물질등록평가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기타 화학물질안전원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화학물질등록평가팀장은 공업연구관ㆍ보건연구관ㆍ환경연구관 또는 수석전문관으로 보한다.
②화학물질등록평가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화학물질의 신고ㆍ등록 및 유해성 심사에 관한 사항2. 유해화학물질의 지정 관련 조사ㆍ연구3. 비동물을 이용한 독성정보의 법적 활용에 관한 사항4. 유해화학물질의 분류 및 표시 관련 조사ㆍ연구5. 화학물질 등록ㆍ평가 및 허가에 관한 조사ㆍ연구6. 화학물질의 정보공개 및 제공에 관한 사항
③제2항 각 호에 따른 업무의 구체적인 사항 및 기타 그밖의 업무는 「화학물질안전원 위임전결규정」 "별표1"의 위임전결사항을 따른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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