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안전원 기본운영규정 제30조의2 (승진심사 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기타 화학물질안전원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연구직 승진임용대상자 선정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승진심사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1. 당해 계급에서의 근무년수2. 승진후보자 명부상의 승진 서열3. 별표3에 따른 주요 업무 분야에서 필수 경력기간 충족 여부4. 기타(보직경로, 상벌사항, 훈련실적 등)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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