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안전원 기본운영규정 제12조의2 (화학사고조사분석팀)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6-03-05예규소관 · 화학물질안전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기타 화학물질안전원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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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화학사고조사분석팀장은 공업연구관ㆍ보건연구관ㆍ환경연구관 또는 수석전문관으로 보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화학사고조사분석팀장은 공업연구관ㆍ보건연구관ㆍ환경연구관 또는 수석전문관으로 보한다.
②화학사고조사분석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화학사고 원인조사2. 화학사고 조사를 통한 사고 재발방지 대책 마련3. 유해화학물질 취급기준 마련 및 운영ㆍ관리4. 취급시설 설치 및 관리, 검사기준 마련 및 운영ㆍ관리5. 사고대비물질 지정 및 관리기준 마련6. 건강영향조사7. 환경영향조사8. 화학사고 피해 영향조사를 통한 피해최소화 방안 마련9. 화학사고 원인 및 영향조사 자료 수집ㆍ관리10. 화학사고 조사 관련기관 대ㆍ외 협력11. 화학사고ㆍ테러 물질 분석에 관한 업무12. 연구실 중대재해 예방 및 운영ㆍ관리 업무13. 유해화학물질 취급자의 개인보호장구 착용에 관한 규정 운영
③제2항 각 호에 따른 업무의 구체적인 사항 및 기타 그밖의 업무는 「화학물질안전원 위임전결규정」 "별표1"의 위임전결사항을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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