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안전원 기본운영규정 제12의2조 (화학사고조사분석팀)

공식 조문
시행 · 2026-03-05예규소관 · 화학물질안전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기타 화학물질안전원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화학사고조사분석팀장은 공업연구관ㆍ보건연구관ㆍ환경연구관 또는 수석전문관으로 보한다.
화학사고조사분석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화학사고 원인조사2. 화학사고 조사를 통한 사고 재발방지 대책 마련3. 유해화학물질 취급기준 마련 및 운영ㆍ관리4. 취급시설 설치 및 관리, 검사기준 마련 및 운영ㆍ관리5. 사고대비물질 지정 및 관리기준 마련6. 건강영향조사7. 환경영향조사8. 화학사고 피해 영향조사를 통한 피해최소화 방안 마련9. 화학사고 원인 및 영향조사 자료 수집ㆍ관리10. 화학사고 조사 관련기관 대ㆍ외 협력11. 화학사고ㆍ테러 물질 분석에 관한 업무12. 연구실 중대재해 예방 및 운영ㆍ관리 업무13. 유해화학물질 취급자의 개인보호장구 착용에 관한 규정 운영
제2항 각 호에 따른 업무의 구체적인 사항 및 기타 그밖의 업무는 「화학물질안전원 위임전결규정」 "별표1"의 위임전결사항을 따른다.

2. 조문 관계도

화학물질안전원 기본운영규정 제12의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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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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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화학물질안전원 기본운영규정 제12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05 시행된 화학물질안전원 기본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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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