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안전원 기본운영규정 제15조 (공무원의 정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기타 화학물질안전원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안전원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시행령 제30조 제2항에 따라 총 정원의 12퍼센트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공무원의 정원을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별표 1의2와 같다.
②제1항 별표 1의2에 따른 정원 중 화학사고 특수차량의 관리, 운행업무를 담당하는 1명(9급 1명)은 임기제 공무원으로 임용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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