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안전원 기본운영규정 제13조 (화학안전정보과)

공식 조문
시행 · 2026-03-05예규소관 · 화학물질안전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기타 화학물질안전원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화학안전정보과장은 공업연구관ㆍ보건연구관ㆍ환경연구관 또는 수석전문관으로 보한다.
화학안전정보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화학물질 통계조사 및 실적보고 관리2. 화학물질 배출량 검토ㆍ분석ㆍ관리 및 정보제공3. 배출저감계획서 검토 및 이행 관리 체계 구축4. 화학물질 정보공개 제도 운영5. 화학물질 불법유통 온라인 감시단 운영ㆍ관리6. 사외배관 정보 구축 및 관리7. 화학물질 정보시스템, 전산ㆍ정보자원 운영ㆍ관리8. 정보 보안관리9. 정보화사업 운영ㆍ관리10. 빅데이터 사업 기획 및 관리
제2항 각 호에 따른 업무의 구체적인 사항 및 기타 그밖의 업무는 「화학물질안전원 위임전결규정」 "별표1"의 위임전결사항을 따른다.

2. 조문 관계도

화학물질안전원 기본운영규정 제13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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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화학물질안전원 기본운영규정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05 시행된 화학물질안전원 기본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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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