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화학물질안전원 기본운영규정

공포일 2026-03-05 · 시행일 2026-03-05 · 소관 화학물질안전원 · 총 56조
국가법령정보센터 →

화학물질안전원 기본운영규정 · 예규 · 소관 화학물질안전원 · 공포 2026-03-05 · 시행 2026-03-05 · 조문 56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기타 화학물질안전원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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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조문 · 56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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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27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하부조직제11조 기획운영과제12조 사고대응총괄과제12의2조 화학사고조사분석팀제13조 화학안전정보과제13의2조 사고예방심사과제13의3조 유해성관리과제13의4조 교육훈련혁신팀제13의5조 화학물질등록평가팀제14조 사무분장제15조 공무원의 정원제15의2조 개방형직위에 대한 특례제15의3조 전문직공무원에 대한 특례제15의4조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의 정원의 운영제15의5조 한시정원제16조 조직진단제18조 인사관리의 원칙제18의2조 보직관리의 원칙제18의3조 보직 기준제19조 인사협의제2조 적용범위제20조 인사위원회 구성제21조 임용시험의 종류제22조 임용시험 관리제23조 임용권의 위임제24조 채용후보자 명부 작성 및 경력경쟁채용시험 등 합격의 유효기간제25조 근무성적의 평정방법제26조 근무성적의 평정기준제27조 평가자 및 확인자
제28조 ~ 제9조 (26개)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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