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안전원 기본운영규정 제12조 (사고대응총괄과)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기타 화학물질안전원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고대응총괄과장은 공업연구관ㆍ보건연구관ㆍ환경연구관 또는 수석전문관으로 보한다.
②사고대응총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삭제2. 24시간 화학사고종합상황실 운영3. 화학사고 테러 대응장비 운영ㆍ관리4. 화학사고 지원차량 운영ㆍ관리5. 화학물질사고대응정보시스템 운영ㆍ관리6. 화학사고ㆍ테러 대응 지원 및 대외협력7. 삭제8. 삭제9. 지역 화학사고 대비체계 구축
③제2항 각 호에 따른 업무의 구체적인 사항 및 기타 그밖의 업무는 「화학물질안전원 위임전결규정」 "별표1"의 위임전결사항을 따른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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