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당직근무규정 제17조 (국립공고의 자체 당직규정 승인)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및 「국가공무원 복무규칙」에 의하여 중소벤처기업부 소속 공무원의 당직근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국립공고의 장은 제2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당직에 관한 자체 당직근무규정을 제ㆍ개정할 경우에는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및 「국가공무원 복무규칙」에 의하여 중소벤처기업부 소속 공무원의 당직근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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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중소벤처기업부 당직근무규정 제1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09 시행된 중소벤처기업부 당직근무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중소벤처기업부 당직근무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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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 전체 목차 17개 보기제17조 · 국립공고의 자체 당직규정 승인지금 보는 조문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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