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당직근무규정 제3조 (당직편성)

공식 조문
시행 · 2026-03-09훈령소관 · 중소벤처기업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및 「국가공무원 복무규칙」에 의하여 중소벤처기업부 소속 공무원의 당직근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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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본부 및 지방청 당직은 5급 이하 공무원(연구직 포함) 1인 이상으로 편성하되, 비상사태 등 당직기능을 보강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인원을 증원하거나 상위직급으로 보강하여 편성ㆍ운영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본부 및 지방청 당직은 5급 이하 공무원(연구직 포함) 1인 이상으로 편성하되, 비상사태 등 당직기능을 보강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인원을 증원하거나 상위직급으로 보강하여 편성ㆍ운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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