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당직근무규정 제2조 (적용)

공식 조문
시행 · 2026-03-09훈령소관 · 중소벤처기업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및 「국가공무원 복무규칙」에 의하여 중소벤처기업부 소속 공무원의 당직근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규정은 중소벤처기업부 본부(이하 "본부"라 한다)와 지방중소벤처기업청(이하 "지방청"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국립공업고등학교(이하 "국립공고"라 한다)의 경우에는 제12조, 제15조 및 제17조의 규정을 적용하되, 기타 사항은 별도 자체 근무규칙에 따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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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중소벤처기업부 당직근무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09 시행된 중소벤처기업부 당직근무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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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