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당직근무규정 제15조 (처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및 「국가공무원 복무규칙」에 의하여 중소벤처기업부 소속 공무원의 당직근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당직근무자는 당직근무기간중 당직자의 책임을 다하지 못하여 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제1차적으로 책임을 지며 이를 징계사유로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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