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당직근무규정 제5조 (재택당직자의 임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및 「국가공무원 복무규칙」에 의하여 중소벤처기업부 소속 공무원의 당직근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재택당직자는 전화민원에 대한 응대와 업무적 연락사항이 있을 때에 이를 조치하여야 한다.
②재택당직자는 경비업체로부터 화재 및 침입자 발생 통보를 받을시에는 지체없이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1. 관할 소방서 및 경찰서에의 연락2. 계통에 의한 신속한 보고 및 그에 따른 지시사항 조치3. 사무실에 출근하여 현장상황 파악 및 후속조치 강구
③전 직원이 퇴청하면 당직근무자는 출입문, 창문, 캐비닛 등 주요장비의 시건 유무를 최종 확인한 후 퇴청하여야 한다. 단, 당직자가 퇴청시에 잔류자가 있을 경우에는 최종 퇴청자가 반드시 본문의 확인임무를 수행하고 보안 점검표를 작성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및 「국가공무원 복무규칙」에 의하여 중소벤처기업부 소속 공무원의 당직근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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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중소벤처기업부 당직근무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09 시행된 중소벤처기업부 당직근무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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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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