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당직근무규정 제11조 (순찰)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및 「국가공무원 복무규칙」에 의하여 중소벤처기업부 소속 공무원의 당직근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당직근무자는 수시로 책임구역을 순찰하며 이상유무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긴급한 사태 및 화재 등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규칙 제24조에 의하여 긴급조치를 취하고 인근기관 당직근무자와 긴밀한 연락을 유지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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