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당직근무규정 제4조 (재택당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및 「국가공무원 복무규칙」에 의하여 중소벤처기업부 소속 공무원의 당직근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지방청장은 다음 각호의 보완대책을 수립하여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의 승인을 득한 후 당직근무자로 하여금 재택당직근무를 하게 할 수 있다. 다만, 토요일 또는 공휴일 당직근무자에 대해서는 사무실 대기 근무를 면제할 수 있다.1. 경비업체로부터 방범ㆍ방호ㆍ화재통보 기능 및 비상통보 기능을 제공받을 수 있는 무인전자경비장치의 설치 또는 경비업체 등의 유인경비대행 체제 구축2. 당직용 이동전화의 확보와 착신통화 전환장치 등 상시 통신연락체계의 강구3. 정상 근무시간 종료 시부터 1시간 사무실 대기4. 당직업무의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일직자와의 인수인계방안 마련
②지방청장은 재택당직 승인요청시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경비업체와의 계약체결 내용 및 계약서 사본2. 당직용 이동전화번호 및 착신통화전환 가능 유무3. 사무실 대기근무 시간 및 익일 조기출근 시간4. 숙직자와 일직자간의 비품수령 및 인수인계 방안5. 추가적인 방범장치 등 기타 보완대책
③재택당직근무자에 대한 당직비는 재택당직 중 긴급상황 대응, 비상근무 소집 조치 등 당직업무 수행을 위해 출근하여 사무실 근무시간이 3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지급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및 「국가공무원 복무규칙」에 의하여 중소벤처기업부 소속 공무원의 당직근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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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중소벤처기업부 당직근무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09 시행된 중소벤처기업부 당직근무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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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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