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당직근무규정 제6조 (재택당직의 비품)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및 「국가공무원 복무규칙」에 의하여 중소벤처기업부 소속 공무원의 당직근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재택당직자는 당직근무일지, 당직용 이동전화, 과별전화번호, 기관간 비상연락체계도, 직원비상소집명부, 직원비상연락망, 관계기관의 당직실전화번호부를 소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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