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당직근무규정 제13조 (경비용역업체 근무상태의 점검)

공식 조문
시행 · 2026-03-09훈령소관 · 중소벤처기업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및 「국가공무원 복무규칙」에 의하여 중소벤처기업부 소속 공무원의 당직근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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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재택당직근무를 실시하는 지방청장은 경비용역업체의 비상시 대응상태 등을 매분기 1회이상 점검하여 그 결과를 당직근무일지에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재택당직근무를 실시하는 지방청장은 경비용역업체의 비상시 대응상태 등을 매분기 1회이상 점검하여 그 결과를 당직근무일지에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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