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상 작업구 설치 및 관리지침 제1조 (목적)

공식 조문
시행 · 2026-03-20지침소관 · 국토교통부

1. 공식 조문 원문

이 지침은 「도로법」에 따라 도로에 설치된 작업구를 설치ㆍ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국민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도로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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