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상 작업구 설치 및 관리지침 제9조 (작업구 긴급조치)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도로법」에 따라 도로에 설치된 작업구를 설치ㆍ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국민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도로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재해ㆍ재난, 작업구 뚜껑의 파손ㆍ이탈ㆍ도난 등으로 긴급한 정비가 필요한 작업구는 도로관리청이 즉시 안전시설을 설치하고 작업구 관리자에게 통보(구두통보를 포함한다)한 후 긴급 정비공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②도로관리청은 장비ㆍ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경우 안전시설 설치 및 긴급정비공사의 시행을 작업구 관리자에게 요구할 수 있으며 작업구 관리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③도로관리청은 긴급정비공사에 필요한 장비와 작업구 뚜껑 등의 자재를 작업구 관리자에게 요구할 수 있으며 작업구 관리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④제1항에 따른 긴급정비공사의 비용부담, 인수인계절차, 관리책임 및 정산절차는 제10조제2항, 제10조제3항제4호부터 제5호까지, 제10조제4항 및 제11조제3항에 따른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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