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상 작업구 설치 및 관리지침 제8조 (작업구 점검계획)

공식 조문
시행 · 2026-03-20지침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도로법」에 따라 도로에 설치된 작업구를 설치ㆍ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국민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도로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작업구 관리자는 작업구 점검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따라 적절히 점검하여야 한다.
점검의 종류와 시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초기점검 : 작업구 관리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얻기 위한 목적에서 작업구 관리자가 정밀점검의 수준으로 최초 1회 실시2. 정기점검 : 작업구의 외관을 조사하며, 작업구 관리자가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6개월에 1회 이상 실시. 다만, 다른 점검기간과 중복되는 경우에는 생략가능3. 정밀점검 : 작업구의 내부 및 외관에 대하여 간단한 장비로 측정 및 시험을 실시하며, 작업구 관리자가 2년에 1회 이상 실시4. 긴급점검 : 작업구 관리자 또는 도로관리청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 실시하는 모든 점검
작업구 관리자는 제1항의 점검계획에 따라 점검반을 편성, 운영하여 작업구의 이상 유무를 점검하여야 한다.
도로관리청은 제1항부터 제3항에 따라 작업구 관리자가 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점검 결과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필요한 경우 합동으로 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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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도로상 작업구 설치 및 관리지침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20 시행된 도로상 작업구 설치 및 관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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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