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상 작업구 설치 및 관리지침 제8조 (작업구 점검계획)

공식 조문
시행 · 2026-03-20지침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도로법」에 따라 도로에 설치된 작업구를 설치ㆍ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국민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도로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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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작업구 관리자는 작업구 점검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따라 적절히 점검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작업구 관리자는 작업구 점검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따라 적절히 점검하여야 한다.
②점검의 종류와 시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초기점검 : 작업구 관리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얻기 위한 목적에서 작업구 관리자가 정밀점검의 수준으로 최초 1회 실시2. 정기점검 : 작업구의 외관을 조사하며, 작업구 관리자가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6개월에 1회 이상 실시. 다만, 다른 점검기간과 중복되는 경우에는 생략가능3. 정밀점검 : 작업구의 내부 및 외관에 대하여 간단한 장비로 측정 및 시험을 실시하며, 작업구 관리자가 2년에 1회 이상 실시4. 긴급점검 : 작업구 관리자 또는 도로관리청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 실시하는 모든 점검
③작업구 관리자는 제1항의 점검계획에 따라 점검반을 편성, 운영하여 작업구의 이상 유무를 점검하여야 한다.
④도로관리청은 제1항부터 제3항에 따라 작업구 관리자가 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점검 결과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필요한 경우 합동으로 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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