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상 작업구 설치 및 관리지침 제14조 (작업구 관리대장)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도로법」에 따라 도로에 설치된 작업구를 설치ㆍ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국민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도로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작업구 관리자는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전년도 작업구 관리대장을 작성하여 2월 말일까지 도로관리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작업구 관리대장은 전자적 처리가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전자적 처리가 가능한 방법으로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③국토교통부장관은 작업구 현황조사를 위해 필요한 경우 도로관리청에게 작업구 관리대장(제6조제3항에 따라 조사한 정보를 포함한다) 등의 정보를 요청할 수 있으며, 도로관리청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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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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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 작업구 긴급조치제10조 · 작업구 정비공사제11조 · 정비비용 요청 및 납부절차제12조 · 기존 작업구의 이전제13조 · 안전관리
이 법 전체 목차 15개 보기제14조 · 작업구 관리대장지금 보는 조문
제15조 · 유효기간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