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상 작업구 설치 및 관리지침 제3조 (적용 범위)

공식 조문
시행 · 2026-03-20지침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도로법」에 따라 도로에 설치된 작업구를 설치ㆍ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국민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도로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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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도로에 설치된 작업구의 설치(이전포함) 및 관리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지침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만, 「공동구 설치 및 관리지침」에 따라 설치된 작업구는 해당 지침에 따라 설치 및 관리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도로에 설치된 작업구의 설치(이전포함) 및 관리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지침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만, 「공동구 설치 및 관리지침」에 따라 설치된 작업구는 해당 지침에 따라 설치 및 관리할 수 있다.
②도로관리청은 이 지침의 범위 내에서 작업구 설치 및 관리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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