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상 작업구 설치 및 관리지침 제5조 (주요 업무)

공식 조문
시행 · 2026-03-20지침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도로법」에 따라 도로에 설치된 작업구를 설치ㆍ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국민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도로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작업구 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1. 작업구 설치 및 유지관리2. 작업구에 대한 사건과 사고 발생 시 대응3. 작업구 관리계획의 수립4. 작업구 관리대장의 작성 및 관리
도로관리청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1. 제1항제3호에 따른 작업구 관리계획의 적절성 검토2. 제1항제4호에 따른 작업구 관리대장의 작성 및 관리현황 점검2. 작업구 관리대장의 작성 및 관리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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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도로상 작업구 설치 및 관리지침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20 시행된 도로상 작업구 설치 및 관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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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