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상 작업구 설치 및 관리지침 제5조 (주요 업무)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도로법」에 따라 도로에 설치된 작업구를 설치ㆍ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국민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도로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작업구 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1. 작업구 설치 및 유지관리2. 작업구에 대한 사건과 사고 발생 시 대응3. 작업구 관리계획의 수립4. 작업구 관리대장의 작성 및 관리
②도로관리청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1. 제1항제3호에 따른 작업구 관리계획의 적절성 검토2. 제1항제4호에 따른 작업구 관리대장의 작성 및 관리현황 점검2. 작업구 관리대장의 작성 및 관리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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