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상 작업구 설치 및 관리지침 제7조 (작업구 설치)

공식 조문
시행 · 2026-03-20지침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도로법」에 따라 도로에 설치된 작업구를 설치ㆍ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국민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도로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작업구의 구조, 시공, 유지보수 등은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다음 각 호에 따른다.1. 작업구의 모양은 미관을 고려하여 도형 또는 구형으로 계획하여 설치한다.2. 작업구의 본체는 각종 하중차량에 견딜 수 있는 충분한 강도를 유지하도록 하고, 교통이 혼잡한 시가지에서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장제품을 사용하도록 한다.3. 작업구 뚜껑은 철근, 철강, 강판, 비철금속, 플라스틱류, 유리섬유류 등으로 제작된 것으로서 규격품(「산업표준화법」제15조 또는 제27조제2항에 따른 인증 등을 받은 제품을 말한다) 또는 이에 준하는 제품(작업구 뚜껑의 기능에 안전한 조달 인증제품으로서 ‘물품 다수 공급자계약 업무처리 규정’에 명시된 고도기술ㆍ일반기술 인증제품 등을 포함한다)을 사용해야 한다. 다만, 보도, 법면 또는 중차량 통행이 없는 도로에서는 부득이한 경우 콘크리트제품(공장제품)을 사용할 수 있다.3의2. 제3호의 단서에 따라 콘트리트제품(공장제품)을 사용할 경우에는 추락방지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작업구 뚜껑의 크기가 충분히 작아서 사람의 추락위험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4. 작업구 위로 차량 통행시 소음이나 진동이 발생되지 않도록 고무 또는 탄력성 재료로 뚜껑과 뚜껑받이가 밀착되도록 설계하여 시공 하여야 한다.5. 작업구 본체와 맨홀 뚜껑받이는 상호 분리된 구조로하여 요철 발생시 정형이 가능하게 한다.6. 작업구 뚜껑에는 작업구의 종류와 관리기관을 표기한다.7. 교통량이 많은 도로에서는 조기에 개통할 수 있도록 특수공법으로 시공하고 특수자재 등을 사용한다. 다만, 자재수급 곤란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도로관리청과의 협의를 통해 공법 또는 자재의 종류를 별도로 정할 수 있다.8. 작업구는 보도, 법면 또는 길어깨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도로관리청과 협의하여 결정한다.9. 작업구 본체는 도로방향과 평행하게 설치한다.10. 도로포장의 파손을 방지하기 위해 작업구 뚜껑은 최소 1미터 이상의 간격을 두고 설치한다.11. 작업구 설치로 인하여 도로에 요철이 없도록 다짐을 충분히 하여 노면의 높이가 「도로공사표준시방서」에 따른 평탄성 기준을 충족 하도록 포장을 실시한다.12. 작업구 관리자는 작업구 설치공사로 인하여 포장면과 공공 시설물이 손상을 입었을 때에는 즉시 원상대로 복구하여야 한다. 다만, 원상복구의 지연으로 교통장애의 우려가 있을 때에는 도로관리청이 우선 보수하고 그 비용을 작업구 관리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으며 이 때의 절차는 제11조제3항을 따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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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도로상 작업구 설치 및 관리지침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20 시행된 도로상 작업구 설치 및 관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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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