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상 작업구 설치 및 관리지침 제13조 (안전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도로법」에 따라 도로에 설치된 작업구를 설치ㆍ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국민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도로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작업구의 설치, 이전 또는 정비공사의 시행 및 콘크리트 양생기간 중에는 안전사고예방을 위하여 칸막이를 반드시 설치하고 "작업구정비공사중"임을 표시하고 야간에도 이의 식별이 용이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작업구 관리자는 작업구를 사용한 후에는 작업구 뚜껑을 원위치에 정확히 고착하여 사고를 방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5개 펼치기
도로상 작업구 설치 및 관리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5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