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상 작업구 설치 및 관리지침 제13조 (안전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6-03-20지침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도로법」에 따라 도로에 설치된 작업구를 설치ㆍ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국민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도로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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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작업구의 설치, 이전 또는 정비공사의 시행 및 콘크리트 양생기간 중에는 안전사고예방을 위하여 칸막이를 반드시 설치하고 "작업구정비공사중"임을 표시하고 야간에도 이의 식별이 용이하도록 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작업구의 설치, 이전 또는 정비공사의 시행 및 콘크리트 양생기간 중에는 안전사고예방을 위하여 칸막이를 반드시 설치하고 "작업구정비공사중"임을 표시하고 야간에도 이의 식별이 용이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작업구 관리자는 작업구를 사용한 후에는 작업구 뚜껑을 원위치에 정확히 고착하여 사고를 방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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