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상 작업구 설치 및 관리지침 제13조 (안전관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도로법」에 따라 도로에 설치된 작업구를 설치ㆍ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국민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도로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작업구의 설치, 이전 또는 정비공사의 시행 및 콘크리트 양생기간 중에는 안전사고예방을 위하여 칸막이를 반드시 설치하고 "작업구정비공사중"임을 표시하고 야간에도 이의 식별이 용이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작업구 관리자는 작업구를 사용한 후에는 작업구 뚜껑을 원위치에 정확히 고착하여 사고를 방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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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도로상 작업구 설치 및 관리지침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20 시행된 도로상 작업구 설치 및 관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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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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