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상 작업구 설치 및 관리지침 제11조 (정비비용 요청 및 납부절차)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도로법」에 따라 도로에 설치된 작업구를 설치ㆍ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국민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도로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도로관리청은 작업구 정비공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제8조제3항에 따른 점검 결과를 토대로 매년 4월말 까지 정비에 소요되는 비용을 산출하여 작업구 관리자에게 통지한다.
②정비비용의 통지를 받은 작업구 관리자는 당해년도 10월말까지 도로관리청에 이를 납부한다.
③도로관리청은 작업구 정비대상이 추가로 발생하거나 수량변동으로 인하여 작업구 관리자에게 통지한 보수비로 비용이 부족할 때에는 부족액을 추가로 청구할 수 있으며 청구받은 작업구 관리자는 2개월 이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④도로관리청은 정비비용의 정산내역과 작업구 관리대장을 정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연말까지 작업구 관리자에게 통지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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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도로상 작업구 설치 및 관리지침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20 시행된 도로상 작업구 설치 및 관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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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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