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상 작업구 설치 및 관리지침 제11조 (정비비용 요청 및 납부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26-03-20지침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도로법」에 따라 도로에 설치된 작업구를 설치ㆍ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국민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도로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도로관리청은 작업구 정비공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제8조제3항에 따른 점검 결과를 토대로 매년 4월말 까지 정비에 소요되는 비용을 산출하여 작업구 관리자에게 통지한다.
정비비용의 통지를 받은 작업구 관리자는 당해년도 10월말까지 도로관리청에 이를 납부한다.
도로관리청은 작업구 정비대상이 추가로 발생하거나 수량변동으로 인하여 작업구 관리자에게 통지한 보수비로 비용이 부족할 때에는 부족액을 추가로 청구할 수 있으며 청구받은 작업구 관리자는 2개월 이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도로관리청은 정비비용의 정산내역과 작업구 관리대장을 정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연말까지 작업구 관리자에게 통지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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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도로상 작업구 설치 및 관리지침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20 시행된 도로상 작업구 설치 및 관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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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