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상 작업구 설치 및 관리지침 제11조 (정비비용 요청 및 납부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26-03-20지침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도로법」에 따라 도로에 설치된 작업구를 설치ㆍ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국민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도로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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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도로관리청은 작업구 정비공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제8조제3항에 따른 점검 결과를 토대로 매년 4월말 까지 정비에 소요되는 비용을 산출하여 작업구 관리자에게 통지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도로관리청은 작업구 정비공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제8조제3항에 따른 점검 결과를 토대로 매년 4월말 까지 정비에 소요되는 비용을 산출하여 작업구 관리자에게 통지한다.
②정비비용의 통지를 받은 작업구 관리자는 당해년도 10월말까지 도로관리청에 이를 납부한다.
③도로관리청은 작업구 정비대상이 추가로 발생하거나 수량변동으로 인하여 작업구 관리자에게 통지한 보수비로 비용이 부족할 때에는 부족액을 추가로 청구할 수 있으며 청구받은 작업구 관리자는 2개월 이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④도로관리청은 정비비용의 정산내역과 작업구 관리대장을 정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연말까지 작업구 관리자에게 통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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