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상 작업구 설치 및 관리지침 제10조 (작업구 정비공사)

공식 조문
시행 · 2026-03-20지침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도로법」에 따라 도로에 설치된 작업구를 설치ㆍ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국민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도로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작업구 정비공사를 시행하여야 한다.1. 작업구 뚜껑면과 도로포장면이 10밀리미터 이상 차이가 발생하는 경우2. 작업구의 진동 또는 소음 등으로 민원을 유발하는 경우3. 작업구로 인하여 도로포장면이 파손된 경우4. 작업구 뚜껑의 파손ㆍ이탈이 예상되는 경우5. 도로에서의 공사로 인하여 작업구 높이조정 등 정비가 필요한 경우
작업구 정비공사의 비용부담 및 시행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는 작업구 관리자의 비용부담으로 제4조에서 정한 관리책임에 따라 정비공사 시행2. 제1항제5호의 경우에는 해당 공사를 시행하는 자의 비용부담으로 해당 공사를 시행하는 자가 정비공사 시행3. 제1호와 제2호에도 불구하고 작업구 관리자와 도로관리청은 상호 협의(제2호의 경우에는 해당공사의 시행자를 포함한다)에 따라 비용부담 및 시행자를 정할 수 있다.
제2항에 따른 정비공사 중 도로관리청이 정비공사를 시행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절차를 따른다. 다만, 긴급사항 발생 시에는 제9조를 따른다.1. 공사비용은 도로관리청이 제8조제3항에 따른 점검 결과를 토대로 공사단위별로 도로의 공사에 포함하거나 별도로 설계하여 산출한다.2. 공사발주는 도로관리청이 도로의 보수공사에 포함하거나 별도로 병행하여 시행한다.3. 도로관리청이 공사계약을 체결하였을 때에는 그 설계내역을 작업구 관리자에게 즉시 통지하고 공사에 입회할 것을 요청한다. 공사입회요청은 공사시행 3일전까지 요청내역을 작업구 관리자가 확인할 수 있도록 통보하여야 한다.4. 작업구 관리자는 정비공사에 입회하고 준공을 확인하다.5. 도로관리청은 공사비의 정산내역과 준공처리 사항을 작업구 관리자에게 통지한다. 이 경우 작업구에 대한 인수인계가 이루어진 것 으로 본다.
작업구 관리자는 작업구 뚜껑의 높이 조정이 불가능하여 도로관리청 으로부터 작업구 본체의 승강 요구가 있을 때에는 도로관리청과 협의하여 조치하여야 한다.
작업구 정비공사에 따른 관리책임은 정비공사 착수시부터 하자보수 보증기간 만료시까지 정비공사를 시행한 자에게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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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도로상 작업구 설치 및 관리지침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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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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