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상 작업구 설치 및 관리지침 제6조 (작업구 관리계획 수립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3-20지침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도로법」에 따라 도로에 설치된 작업구를 설치ㆍ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국민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도로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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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작업구 관리자는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당해연도 작업구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2월말일까지 도로관리청에 제출하여야 하고, 도로관리청은 작업구 관리계획의 적절성을 검토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작업구 관리자는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당해연도 작업구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2월말일까지 도로관리청에 제출하여야 하고, 도로관리청은 작업구 관리계획의 적절성을 검토하여야 한다.
②작업구 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작업구 파손 등 긴급사항 발생 시 조치계획에 관한 사항2. 작업구 점검계획에 관한 사항3. 작업구의 안전 및 유지관리를 위한 조직ㆍ인원 및 장비의 확보에 관한 사항4. 안전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비용과 예산의 확보 및 사용에 관한 사항
③도로관리청은 제1항에 따라 작업구 관리계획의 적절성을 검토할 때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작업구 관리자에게 요구할 수 있으며, 작업구 관리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1. 작업구 종류, 설치일자, 현장사진2. 작업구 설치 위치(도로 등급, 노선ㆍ도로명, 주소(주변건물), 차도ㆍ 보도 여부 등)3. 작업구 뚜껑구조(형태, 규격, 재질 등)4. 작업구 상태점검 결과(점검종류, 점검일자, 점검결과 등)5. 「도로법 시행규칙」 제30조에 따른 지하시설물도(전자도면으로 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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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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