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상 작업구 설치 및 관리지침 제12조 (기존 작업구의 이전)

공식 조문
시행 · 2026-03-20지침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도로법」에 따라 도로에 설치된 작업구를 설치ㆍ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국민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도로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도로관리청은 기존 작업구가 도로 유지관리에 지장이 많거나 정비공사 등으로 인하여 교통위험이 증대될 우려가 있을 때에는 작업구의 이설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작업구 관리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5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도로상 작업구 설치 및 관리지침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20 시행된 도로상 작업구 설치 및 관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도로상 작업구 설치 및 관리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5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