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상 작업구 설치 및 관리지침 제12조 (기존 작업구의 이전)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도로법」에 따라 도로에 설치된 작업구를 설치ㆍ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국민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도로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도로관리청은 기존 작업구가 도로 유지관리에 지장이 많거나 정비공사 등으로 인하여 교통위험이 증대될 우려가 있을 때에는 작업구의 이설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작업구 관리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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