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상 작업구 설치 및 관리지침 제4조 (관리 책임)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도로법」에 따라 도로에 설치된 작업구를 설치ㆍ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국민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도로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작업구 관리자는 작업구의 유지관리를 담당한다. 다만, 제10조제1항제1호의 경우로서 작업구 높이조정은 도로관리청이 담당한다.
②도로관리청은 작업구 주변 도로 포장의 유지관리를 담당한다.
③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작업구 관리자와 도로관리청은 상호 협의에 따라 유지관리 담당범위를 정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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