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 미반환가불금 보상사업 업무처리규정 제16조 (비용)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제11조제5항, 제30조제4항, 제45조제4항의 규정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제7항에 따른 미반환가불금 보상사업의 적정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전문개정]
1. 공식 조문 원문
①미반환가불금 보상사업의 업무수행에 수반되는 다음 각 호의 비용은 기금수탁관리자로부터 수령하는 교부금으로 충당한다.1. 자동차보험 미반환가불금 보상사업의 업무수행에 수반되는 비용(사업비, 인건비, 관리비 등을 포함한다)2. 제11조에 따라 소요되는 비용(구상권 행사를 위한 소송비용 등을 포함한다)3. 제10조의 회계감사를 위한 비용4. 법 제30조제4항에 따른 보상금
②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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