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 미반환가불금 보상사업 업무처리규정 제9조 (회계방법)

공식 조문
시행 · 2026-03-26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제11조제5항, 제30조제4항, 제45조제4항의 규정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제7항에 따른 미반환가불금 보상사업의 적정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전문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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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미반환가불금 보상사업자는 영 제32조제2항에 따라 "자동차보험 미반환가불금 보상사업회계"를 설치하여 책임보험 경리방법에 준하여 이를 다른 사업과 별도 경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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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미반환가불금 보상사업자는 영 제32조제2항에 따라 "자동차보험 미반환가불금 보상사업회계"를 설치하여 책임보험 경리방법에 준하여 이를 다른 사업과 별도 경리하여야 한다.
②자동차보험 미반환가불금 보상사업회계의 회계기간은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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