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 미반환가불금 보상사업 업무처리규정 제3조 (미반환가불금 보상사업자의 업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제11조제5항, 제30조제4항, 제45조제4항의 규정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제7항에 따른 미반환가불금 보상사업의 적정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전문개정]
1. 공식 조문 원문
미반환가불금 보상사업자가 국토교통부장관의 위탁을 받아 수행하는 업무는 다음과 같다.1. 법 제30조제4항에 따른 보상 업무(영 제20조제7항부터 제9항까지에 규정된 보상청구의 접수, 보상심사, 보상금의 결정 및 지급 등의 업무를 말한다)2. 법 제39조제2항에 따른 반환청구권의 대위행사 업무3. 제2호의 업무에 대한 소송수행 업무4. 그밖에 법령 및 이 규정에서 미반환가불금 보상사업자의 업무로 정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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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목적제2조 · 용어의 정의
이 법 전체 목차 18개 보기제3조 · 미반환가불금 보상사업자의 업무지금 보는 조문
제4조 · 보험회사등의 보상청구제5조 · 보상금의 청구절차제6조 · 보상금의 심사ㆍ결정 및 지급제7조 · 교부금의 수납제8조 · 보상금 등의 관리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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