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 미반환가불금 보상사업 업무처리규정 제3조 (미반환가불금 보상사업자의 업무)

공식 조문
시행 · 2026-03-26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제11조제5항, 제30조제4항, 제45조제4항의 규정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제7항에 따른 미반환가불금 보상사업의 적정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전문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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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미반환가불금 보상사업자가 국토교통부장관의 위탁을 받아 수행하는 업무는 다음과 같다.1. 법 제30조제4항에 따른 보상 업무(영 제20조제7항부터 제9항까지에 규정된 보상청구의 접수, 보상심사, 보상금의 결정 및 지급 등의 업무를 말한다)2. 법 제39조제2항에 따른 반환청구권의 대위행사 업무3. 제2호의 업무에 대한 소송수행 업무4. 그밖에 법령 및 이 규정에서 미반환가불금 보상사업자의 업무로 정한 사항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미반환가불금 보상사업자가 국토교통부장관의 위탁을 받아 수행하는 업무는 다음과 같다.1. 법 제30조제4항에 따른 보상 업무(영 제20조제7항부터 제9항까지에 규정된 보상청구의 접수, 보상심사, 보상금의 결정 및 지급 등의 업무를 말한다)2. 법 제39조제2항에 따른 반환청구권의 대위행사 업무3. 제2호의 업무에 대한 소송수행 업무4. 그밖에 법령 및 이 규정에서 미반환가불금 보상사업자의 업무로 정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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