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 미반환가불금 보상사업 업무처리규정 제8조 (보상금 등의 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제11조제5항, 제30조제4항, 제45조제4항의 규정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제7항에 따른 미반환가불금 보상사업의 적정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전문개정]
1. 공식 조문 원문
①미반환가불금 보상사업자는 기금수탁관리자로부터 지급받은 보상금 및 가불금을 지급받은 자로부터 환입한 구상금을 다른 사업에 사용하여서는 안된다.
②미반환가불금 보상사업자는 구상금을 환입하면 구상금이 환입된 날이 속한 달의 다음달 10일(해당일이 공휴일인 경우 그 전날)까지 해당금액 및 구상금 환입 예금계좌에서 발생하는 이자를 기금수탁관리자에게 내야 한다.
③미반환가불금 보상사업자는 매년 2월 말까지 전년도 업무실적 및 경비지출 명세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삭제
⑤미반환가불금 보상사업자가 구상금을 확인하는 경우 해당 금액에 대하여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사업 업무처리규정」 제13조제7항제2호의 기준으로 정하는 비율을 수수료로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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