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 미반환가불금 보상사업 업무처리규정 제8조 (보상금 등의 관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제11조제5항, 제30조제4항, 제45조제4항의 규정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제7항에 따른 미반환가불금 보상사업의 적정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전문개정]
1. 조문 원문
①미반환가불금 보상사업자는 기금수탁관리자로부터 지급받은 보상금 및 가불금을 지급받은 자로부터 환입한 구상금을 다른 사업에 사용하여서는 안된다.
②미반환가불금 보상사업자는 구상금을 환입하면 구상금이 환입된 날이 속한 달의 다음달 10일(해당일이 공휴일인 경우 그 전날)까지 해당금액 및 구상금 환입 예금계좌에서 발생하는 이자를 기금수탁관리자에게 내야 한다.
③미반환가불금 보상사업자는 매년 2월 말까지 전년도 업무실적 및 경비지출 명세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삭제
⑤미반환가불금 보상사업자가 구상금을 확인하는 경우 해당 금액에 대하여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사업 업무처리규정」 제13조제7항제2호의 기준으로 정하는 비율을 수수료로 지급한다.
2. 조문 관계도
자동차보험 미반환가불금 보상사업 업무처리규정 제8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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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자동차보험 미반환가불금 보상사업 관리지침 지침
위임 조문 · 이 관리지침은 「자동차보험 미반환가불금보상사업업무처리규정」제17조에 따라 자동차보험 미반환가불금 보상사업의 세부적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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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자동차보험 미반환가불금 보상사업 업무처리규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26 시행된 자동차보험 미반환가불금 보상사업 업무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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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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