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 미반환가불금 보상사업 업무처리규정 제7조 (교부금의 수납)

공식 조문
시행 · 2026-03-26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제11조제5항, 제30조제4항, 제45조제4항의 규정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제7항에 따른 미반환가불금 보상사업의 적정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전문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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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기금수탁관리자는 제6조에 따른 보상을 위하여 법 제39조의12제2항제4호에 따라 미반환가불금 보상사업자가 청구한 금액을 미반환가불금 보상사업자가 지정하는 금융기관의 예금계좌로 이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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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기금수탁관리자는 제6조에 따른 보상을 위하여 법 제39조의12제2항제4호에 따라 미반환가불금 보상사업자가 청구한 금액을 미반환가불금 보상사업자가 지정하는 금융기관의 예금계좌로 이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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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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