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 미반환가불금 보상사업 업무처리규정 제5조 (보상금의 청구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26-03-26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제11조제5항, 제30조제4항, 제45조제4항의 규정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제7항에 따른 미반환가불금 보상사업의 적정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전문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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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보험회사등이 제4조에 따른 보상을 청구하려면 다음의 사항을 기재한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청구서 및 별지 제2호 서식의 미반환가불금 산출표를 작성하여 미반환가불금 보상사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청구인의 명칭 및 주소2. 가해자 및 피해자의 성명 및 주소3. 사고발생의 일시, 장소 및 개요4. 당해 자동차의 종류 및 등록번호5. 보험가입자(공제가입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성명 및 주소6. 청구요건(영 제10조제2항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7. 청구금액 및 그 산출기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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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보험회사등이 제4조에 따른 보상을 청구하려면 다음의 사항을 기재한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청구서 및 별지 제2호 서식의 미반환가불금 산출표를 작성하여 미반환가불금 보상사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청구인의 명칭 및 주소2. 가해자 및 피해자의 성명 및 주소3. 사고발생의 일시, 장소 및 개요4. 당해 자동차의 종류 및 등록번호5. 보험가입자(공제가입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성명 및 주소6. 청구요건(영 제10조제2항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7. 청구금액 및 그 산출기초
②제1항에 따른 청구서에는 같은 항 제2호, 제3호, 제6호 및 제7호의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하며, 제6호의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는 「민사집행법」 제24조 또는 같은 법 제56조에 따른 집행권원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를 말한다.1. 강제집행 개시증명서2. 재산명시신청 각하결정서3. 민사집행법 제74조, 같은 법 제77조 및 재산조회규칙 제13조에 따른 재산조회결과4. 파산선고ㆍ면책 결정문5. 상속한정승인 결정문
③제1항에 따른 청구서에는 미반환가불금 보상사업 관리지침 별지 제12호 서식의 가불금지급청구서 또는 가불금 청구내용이 명시된 증빙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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