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 미반환가불금 보상사업 업무처리규정 제6조 (보상금의 심사ㆍ결정 및 지급)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제11조제5항, 제30조제4항, 제45조제4항의 규정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제7항에 따른 미반환가불금 보상사업의 적정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전문개정]
1. 공식 조문 원문
①미반환가불금 보상사업자는 보험회사등으로부터 제5조에 따른 보상청구를 받으면 지체 없이 그 청구내용 및 구비서류의 적정여부를 심사하여 보상금액을 결정하고, 결정한 날부터 10일이내에 이를 지급하여야 한다.
②미반환가불금 보상사업자는 보험회사등으로부터 제출받은 구비서류가 미비하면 미비서류의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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