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 미반환가불금 보상사업 업무처리규정 제17조 (관리지침의 작성 및 시행)

공식 조문
시행 · 2026-03-26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제11조제5항, 제30조제4항, 제45조제4항의 규정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제7항에 따른 미반환가불금 보상사업의 적정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전문개정]

1. 조문 원문

미반환가불금 보상사업자는 법령 및 이 규정의 세부적인 시행을 위하여 보상금의 청구 및 지급업무 처리와 사후 평가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는 자동차보험 미반환가불금 보상사업 관리지침을 작성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시행하여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자동차보험 미반환가불금 보상사업 업무처리규정 제17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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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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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자동차보험 미반환가불금 보상사업 업무처리규정 제1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26 시행된 자동차보험 미반환가불금 보상사업 업무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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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