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 미반환가불금 보상사업 업무처리규정 제17조 (관리지침의 작성 및 시행)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제11조제5항, 제30조제4항, 제45조제4항의 규정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제7항에 따른 미반환가불금 보상사업의 적정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전문개정]
1. 공식 조문 원문
미반환가불금 보상사업자는 법령 및 이 규정의 세부적인 시행을 위하여 보상금의 청구 및 지급업무 처리와 사후 평가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는 자동차보험 미반환가불금 보상사업 관리지침을 작성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시행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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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 구상채무자 확인제13조 · 계획수립 및 보고제14조 · 위탁의 지정 또는 해지제15조 · 전산관리제16조 · 비용
이 법 전체 목차 18개 보기제17조 · 관리지침의 작성 및 시행지금 보는 조문
제18조 · 재검토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