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 미반환가불금 보상사업 업무처리규정 제13조 (계획수립 및 보고)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제11조제5항, 제30조제4항, 제45조제4항의 규정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제7항에 따른 미반환가불금 보상사업의 적정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전문개정]
1. 공식 조문 원문
①미반환가불금 보상사업자는 다음의 사항을 종합하여 매분기 종료후 다음달 25일까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1. 가불금의 지급현황2. 법 제11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반환받은 가불금의 현황3. 미반환가불금의 청구 및 지급현황4. 그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여 요구하는 자료
②미반환가불금 보상사업자는 제4조부터 제6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당해연도의 미반환가불금 보상업무처리실적에 대한 자체심사평가 결과와 향후 개선방안이 포함된 보고서를 작성하여 차기년도 1월25일까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미반환가불금 보상사업자는 제2항 및 제6조제2항에 따라 보험회사등의 보상금 청구 등의 적정성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부당청구 등의 사유를 발견하면 이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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