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 미반환가불금 보상사업 업무처리규정 제13조 (계획수립 및 보고)

공식 조문
시행 · 2026-03-26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제11조제5항, 제30조제4항, 제45조제4항의 규정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제7항에 따른 미반환가불금 보상사업의 적정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전문개정]

1. 조문 원문

미반환가불금 보상사업자는 다음의 사항을 종합하여 매분기 종료후 다음달 25일까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1. 가불금의 지급현황2. 법 제11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반환받은 가불금의 현황3. 미반환가불금의 청구 및 지급현황4. 그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여 요구하는 자료
미반환가불금 보상사업자는 제4조부터 제6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당해연도의 미반환가불금 보상업무처리실적에 대한 자체심사평가 결과와 향후 개선방안이 포함된 보고서를 작성하여 차기년도 1월25일까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미반환가불금 보상사업자는 제2항 및 제6조제2항에 따라 보험회사등의 보상금 청구 등의 적정성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부당청구 등의 사유를 발견하면 이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자동차보험 미반환가불금 보상사업 업무처리규정 제13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8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자동차보험 미반환가불금 보상사업 업무처리규정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26 시행된 자동차보험 미반환가불금 보상사업 업무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자동차보험 미반환가불금 보상사업 업무처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8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