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 미반환가불금 보상사업 업무처리규정 제10조 (회계감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제11조제5항, 제30조제4항, 제45조제4항의 규정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제7항에 따른 미반환가불금 보상사업의 적정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전문개정]
1. 공식 조문 원문
①미반환가불금 보상사업자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보상금의 수납ㆍ관리와 보상금의 청구ㆍ지급 및 거래의 정산 등과 관련한 보험회사 및 미반환가불금 보상사업자의 업무처리의 적정성에 대하여 회계법인의 회계감사를 시행한다.
②미반환가불금 보상사업자는 제1항에 따라 실시한 회계감사의 결과 및 개선계획 등을 지체 없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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