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 미반환가불금 보상사업 업무처리규정 제10조 (회계감사)

공식 조문
시행 · 2026-03-26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제11조제5항, 제30조제4항, 제45조제4항의 규정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제7항에 따른 미반환가불금 보상사업의 적정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전문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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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미반환가불금 보상사업자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보상금의 수납ㆍ관리와 보상금의 청구ㆍ지급 및 거래의 정산 등과 관련한 보험회사 및 미반환가불금 보상사업자의 업무처리의 적정성에 대하여 회계법인의 회계감사를 시행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미반환가불금 보상사업자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보상금의 수납ㆍ관리와 보상금의 청구ㆍ지급 및 거래의 정산 등과 관련한 보험회사 및 미반환가불금 보상사업자의 업무처리의 적정성에 대하여 회계법인의 회계감사를 시행한다.
②미반환가불금 보상사업자는 제1항에 따라 실시한 회계감사의 결과 및 개선계획 등을 지체 없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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