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 미반환가불금 보상사업 업무처리규정 제10조 (회계감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제11조제5항, 제30조제4항, 제45조제4항의 규정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제7항에 따른 미반환가불금 보상사업의 적정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전문개정]
1. 조문 원문
①미반환가불금 보상사업자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보상금의 수납ㆍ관리와 보상금의 청구ㆍ지급 및 거래의 정산 등과 관련한 보험회사 및 미반환가불금 보상사업자의 업무처리의 적정성에 대하여 회계법인의 회계감사를 시행한다.
②미반환가불금 보상사업자는 제1항에 따라 실시한 회계감사의 결과 및 개선계획 등을 지체 없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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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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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자동차보험 미반환가불금 보상사업 관리지침 지침
위임 조문 · 이 관리지침은 「자동차보험 미반환가불금보상사업업무처리규정」제17조에 따라 자동차보험 미반환가불금 보상사업의 세부적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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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자동차보험 미반환가불금 보상사업 업무처리규정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26 시행된 자동차보험 미반환가불금 보상사업 업무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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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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