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손해배상 보장사업 업무관리지침 제12조 (심사 시행전 준비사항)

공식 조문
시행 · 2026-03-26지침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관리지침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사업 업무처리규정」 제26조에 따라 자동차손해배상보장사업의 세부적인 시행을 위하여 업무처리규정에서 위임된 사항과 기타 시행상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업무심사위원회가 보장사업자에 대한 심사를 시행하기 전에 준비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1. 통계 및 전산자료 분석2. 심사 방향 및 중점사항 설정3. 심사 지역 및 보상센터(보상팀을 포함함, 이하 같다) 결정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업무심사위원회가 보장사업자에 대한 심사를 시행하기 전에 준비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1. 통계 및 전산자료 분석2. 심사 방향 및 중점사항 설정3. 심사 지역 및 보상센터(보상팀을 포함함, 이하 같다) 결정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6개 펼치기

자동차손해배상 보장사업 업무관리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6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