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손해배상 보장사업 업무관리지침 제10조 (심사의 구분 및 시기)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관리지침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사업 업무처리규정」 제26조에 따라 자동차손해배상보장사업의 세부적인 시행을 위하여 업무처리규정에서 위임된 사항과 기타 시행상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업무처리규정 제20조의5에 따른 업무심사위원회(이하 "업무심사위원회"라 한다)는 보장사업자의 업무처리사항에 대하여 정기심사와 특별심사를 할 수 있다.
②정기심사는 연 1회를 원칙으로 하되 매 회계연도 하반기 중에 실시한다.
③특별심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시행할 수 있다.1. 국토교통부장관의 지시가 있는 경우2. 삭제3. 업무심사위원회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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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사업 업무처리규정 예규
위임 근거 · 이 관리지침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사업 업무처리규정」 제26조에 따라 자동차손해배상보장사업의 세부적인 시행을 위하여 업무처리규정에서 위임된 사항과 기타 시행상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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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자동차손해배상 보장사업 업무관리지침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26 시행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사업 업무관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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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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