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손해배상 보장사업 업무관리지침 제11조 (심사의 대상 및 대상건의 범위)

공식 조문
시행 · 2026-03-26지침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관리지침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사업 업무처리규정」 제26조에 따라 자동차손해배상보장사업의 세부적인 시행을 위하여 업무처리규정에서 위임된 사항과 기타 시행상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정기심사 대상기간은 심사를 실시하는 전년도 10월 1일부터 해당년도 9월 30일까지로 하되, 심사시기에 따라 업무심사위원회가 그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전년도 심사 이후 발생ㆍ종결건 및 당해년도 종결 또는 처리중인 건 중 심사전 전산자료 및 통계분석을 통하여 대상건을 선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6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자동차손해배상 보장사업 업무관리지침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26 시행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사업 업무관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자동차손해배상 보장사업 업무관리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6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