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손해배상 보장사업 업무관리지침 제11조 (심사의 대상 및 대상건의 범위)

공식 조문
시행 · 2026-03-26지침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관리지침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사업 업무처리규정」 제26조에 따라 자동차손해배상보장사업의 세부적인 시행을 위하여 업무처리규정에서 위임된 사항과 기타 시행상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정기심사 대상기간은 심사를 실시하는 전년도 10월 1일부터 해당년도 9월 30일까지로 하되, 심사시기에 따라 업무심사위원회가 그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정기심사 대상기간은 심사를 실시하는 전년도 10월 1일부터 해당년도 9월 30일까지로 하되, 심사시기에 따라 업무심사위원회가 그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②전년도 심사 이후 발생ㆍ종결건 및 당해년도 종결 또는 처리중인 건 중 심사전 전산자료 및 통계분석을 통하여 대상건을 선정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6개 펼치기

자동차손해배상 보장사업 업무관리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6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