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자동차손해배상보장사업 업무처리규정
공포일 2026-03-26 · 시행일 2026-03-26 · 소관 국토교통부 · 총 30조
자동차손해배상보장사업 업무처리규정 · 예규 · 소관 국토교통부 · 공포 2026-03-26 · 시행 2026-03-26 · 조문 30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제3항에 따라 자동차손해배상 보장사업의 적정한 수행을 위하여 관련 업무 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3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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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9조 (30개)
제1조 목적제13조 교부금의 관리제16조 회계방법제17조 회계감사제17의2조 검사제18조 구상처리 절차제19조 변상책임자 확인제2조 용어의 정의제20조 계획수립 및 보고제20의10조 수당 등제20의2조 미보상 피해자 확인 절차제20의3조 미보상 피해자 구제를 위한 안내 절차 등제20의4조 미보상 피해자 구제를 위한 협조요청제20의5조 업무심사위원회제20의6조 위원의 임기제20의7조 위원장의 직무제20의8조 업무심사위원회의 운영제20의9조 심사내용제22조 위탁의 지정 또는 해지제23조 전산관리제24조 비용제25조 준용제26조 관리지침의 작성 및 시행제27조 재검토기한제3조 보장사업자의 업무제5조 보상청구 편의제공제6조 보험회사등의 협조제7조 보상금의 심사제8조 보상금의 통보 및 지급제9조 이의제기시 업무절차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