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손해배상 보장사업 업무관리지침 제15조 (심사후 조치사항)
이 법령의 취지
이 관리지침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사업 업무처리규정」 제26조에 따라 자동차손해배상보장사업의 세부적인 시행을 위하여 업무처리규정에서 위임된 사항과 기타 시행상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업무심사위원회는 심사후 해당 보장사업자에게 시정이나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②삭제
③업무심사위원회는 시정ㆍ보완 요구사항, 문제점 및 개선방안 등을 포함한 보고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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