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손해배상 보장사업 업무관리지침 제17조 (심사시 협조사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관리지침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사업 업무처리규정」 제26조에 따라 자동차손해배상보장사업의 세부적인 시행을 위하여 업무처리규정에서 위임된 사항과 기타 시행상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보장사업자는 심사와 관련하여 업무심사위원회가 요구하는 자료에 대해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를 지체 없이 제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사업 업무처리규정 예규
위임 근거 · 이 관리지침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사업 업무처리규정」 제26조에 따라 자동차손해배상보장사업의 세부적인 시행을 위하여 업무처리규정에서 위임된 사항과 기타 시행상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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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자동차손해배상 보장사업 업무관리지침 제1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26 시행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사업 업무관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자동차손해배상 보장사업 업무관리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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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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